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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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603호,중로1-607호,소로3-610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원주 도시계획시설(대학교603호, 중로1-607호, 소로3-610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603호, 중로1-607호, 소로3-6105호)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603호,중로1-607호,소로3-610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 시 일 : 2020. 5. 8.(금) 다. 고시방법 : 도보, 시보, 시홈페이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고시사유 : 학교(한라대학교) 소유 토지 지적 경계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구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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