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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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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0 - 119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2-65호, 소로3-47호, 소로3-23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 도시계획도로(소로2-65호, 소로3-47호, 소로3-234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2-65호, 소로3-47호, 소로3-234호)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소로2-65호, 소로3-47호, 소로3-234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 시 일 : 2020. 4. 17.(금)
3. 고시방법 : 도보,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고시사유 :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개설 도로에 일치시킴으로써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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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