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20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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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0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내용 |
원주시고시 제2020-105호(2020. 4. 3.)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 중로1-709호)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미 이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709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20. 4. 10.(금) 4. 취소사유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 법률 협의 미 완료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116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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