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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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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0 - 106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원동 다박골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시 고시 제2020-95호(2020. 03.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결정(변경)된 원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원동 다박골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 시 일 : 2020. 4.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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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