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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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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8 - 276
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8호 외2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1. 반곡동 1761-6번지 일원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

2.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국토계획법」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2-8호,소로1-179호,소로2-474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나. 고 시 일 : 2018.10.5.(금)
다.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라.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조서 일부 변경(소유자변경 및 일부토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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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