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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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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8 - 269
제목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주택과
내용 원주시 고시 제2018-269호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원주시 단구동 531-8번지 일원의 원주 단구동 14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경미한)변경 지정을 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주시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9월 21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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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