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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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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8 - 184
제목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내용 「2018년 좋은간판 나눔 프로젝트」추진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고시일자 : 2018. 06. 22
3. 고시방법 : 원주시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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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