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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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15일 원주시장 붙임 : 1. 소하천 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해당 소하천 예정지의 지형도면 1부.(원주시청 건설방재과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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