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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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볼더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종합운동장 인공암벽(볼더링) 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볼더링)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고 시 일 : 2018.6.8.(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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