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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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
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서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 2.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18. 5. 25.(금) 4. 변경사유 : 원주무실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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