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129 |
---|---|
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소망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