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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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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8 - 129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소망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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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