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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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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8 - 124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건등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건등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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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