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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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문막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문막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11호(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문막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2. 고시방법 :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문막읍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8.04.27.(금) 붙임 원주시고시제2018-118호(20180427).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