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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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서곡지구 공동주택)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서곡지구 공동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 : 도시재생과 신좌근 737-3326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