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8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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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샤인몽마르트빌리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방법: 도보게재,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첨 다. 고 시 일 : 2018.04.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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