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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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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8 - 75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게 시 일 : 2018.3.16.(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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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