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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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중로1-925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게 시 일 : 2018.3.16.(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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