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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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광로3-4호,완충녹지10호·24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완충녹지10호·24호)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계획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인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광로3-4호,완충녹지10호·24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 2. 고 시 일 : 2018.3.16.(금) 3. 근거법령 :「국토계획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4. 정정사유 : 사업부서(창조도시과) 요청사항으로, 도로,녹지에 편입되는 토지 미분할에 따른 정정(통합)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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