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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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만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원주도시계획시설(만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만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 고 시 일 : 2018. 3. 9.(금) 3. 고시방법 : 도보 및 공보 게제, 시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 고시사유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내 건축물 건축 붙임 고시문(원주시 고시 제2018- 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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