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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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계3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단계동 909번지에 위치한 단계3호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도시공원법」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단계3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 시 일 : 2018.1.12.(금) 3. 고시방법 : 도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 변경사유 : 면적산정 착오에 따른 공원면적 및 시설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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