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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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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7 - 288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단계동 854번지에 위치한 장미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도시공원법」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장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 고 시 일 : 2017.12.22.(금)
3. 고시방법 : 도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4. 정정사유 : 공원명 오기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단계3호 근린공원→장미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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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