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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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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264
제목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창조도시과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43호(2017.11.10.)로 변경 지정 고시된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명 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남원주역(신설) 일원
다. 지정면적 : 468,787㎡
라. 사업시행자 :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
바. 지형도면 고시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가능
사. 관계도서는 원주시 창조도시과(033-737-39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
(033-258-424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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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