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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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마련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내용 |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2. 열람기간 : 2017. 08. 05 ~ 2017. 08. 24(공고일로부터 20일) 3. 열람장소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4.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 :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5. 의견제출 :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원주시청 문화예술과(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033-737-2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