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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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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208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마련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작성자 문화예술과
내용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2. 열람기간 : 2017. 08. 05 ~ 2017. 08. 24(공고일로부터 20일)
3. 열람장소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4.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 :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즉시 처리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5. 의견제출 :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따라 원주시청 문화예술과(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033-737-2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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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