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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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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7 - 206
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2-6004호,소로2-6005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1.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2-6004호,소로2-6005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2.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88조6항 및 같은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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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