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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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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17 - 200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게재,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첨
3. 고 시 일 : 2017.09.15(금)
4. 결정취지 : 민간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변도로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계획변경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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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