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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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 소로3-73호, 소로3-74호 및 공공공지 9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원주 도시계획시설(대로1-3호,소로3-73호,소로3-74호 및 공공공지 9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며,
2.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