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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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관리 3. 지정내역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80-6번지 외 42개소(붙임 조서 참조) 4. 지정년월일 : 2017년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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