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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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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139
제목 2017년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산림과
내용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관리

3. 지정내역 :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680-6번지 외 42개소(붙임 조서 참조)

4. 지정년월일 : 201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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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