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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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도시계획시설(무실2택지 주차장41호)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건축법」제11조에 의거 의제된 원주도시계획시설(무실2택지 주차장41호)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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