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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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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121
제목 관광농업 사업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농정과
내용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20-10번지외 5필지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2. 사 업 자
○ 신청자 : 월송 ** 타운 대표 신**
○ 주 소 :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
3. 관광농원 승인 현황
○ 명 칭 : 월송 ** 타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20-10번지외 5필지
○ 규 모 : 5,183 ㎡
○ 사 업 비 : 694백만 원
○ 승인일자 : 2017. 6. 12.
○ 사업기간 : 2017. 7. ~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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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