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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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광농업 사업계획 승인 고시 |
작성자 | 농정과 |
내용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20-10번지외 5필지에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승인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원 주 시 장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2. 사 업 자 ○ 신청자 : 월송 ** 타운 대표 신** ○ 주 소 :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 3. 관광농원 승인 현황 ○ 명 칭 : 월송 ** 타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20-10번지외 5필지 ○ 규 모 : 5,183 ㎡ ○ 사 업 비 : 694백만 원 ○ 승인일자 : 2017. 6. 12. ○ 사업기간 : 2017. 7. ~ 2018.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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