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고시 제2017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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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주 단구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수립, 실시계획 변경(5차)인가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강원도고시 제2007-315(2007.12.28.)호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된 원주 단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5차) 인가하고 동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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