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원주시 고시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고시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110
제목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작성자 관광과
내용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