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10 |
---|---|
제목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
작성자 | 관광과 |
내용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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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
작성자 | 관광과 |
내용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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