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17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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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
작성자 | 건강체육과 |
내용 |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와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나. 구성기관: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공보 및 원주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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