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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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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17 - 108
제목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작성자 건강체육과
내용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에서 의결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 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와 목적
-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나. 구성기관: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공보 및 원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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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