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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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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0 - 218
제목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913호 외 2개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원주시고시 제2020-176(2020. 5. 29.)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열람공고가 미 이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 도시계획시설(중로1-913호 외 2개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2. 고시방법 : 도보,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 시 일 : 2020. 6. 26.(금)
4. 취소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미 이행

붙임 고시문(원주시고시 제2020-21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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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