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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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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0 - 248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원주시 제7호)
작성자 건강증진과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원주롯데캐슬골드파크2차 아파트
나. 지정번호: 원주시 제 7호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0. 7. 22.
마. 홍보 및 계도기간: 2020. 7. 22. ~ 2020. 10. 21.(3개월)
바.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2020년 10월 22일부터(부과액 : 5만원)
사. 고시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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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