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고시 제2020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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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원주시 제7호)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내용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공동주택명: 원주롯데캐슬골드파크2차 아파트 나. 지정번호: 원주시 제 7호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0. 7. 22. 마. 홍보 및 계도기간: 2020. 7. 22. ~ 2020. 10. 21.(3개월) 바.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 2020년 10월 22일부터(부과액 : 5만원) 사. 고시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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