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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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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57
제목 단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작성자 농정과
내용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원주시 단강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2. 주요내용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 노후주택정비, 안전위생확보, 기초생활 인프라, 주민공동시설,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지역역량강화
3. 고시장소 : 시보 및 시홈페이지
4.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4.02.16. ~ 2024.03.04.
- 공람장소 : 원주시 농정과(☎ 033-737-4304)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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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