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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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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제2024 - 2
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작성자 축산과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기 간: 2023. 10. 1. ~ 2024. 3. 31.까지
* (당초) '23.10.1.~'24.2.29. → (연장) '23.10.1.~'24.3.31일까지
3. 지 역: 전국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5. 명령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 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기타사항
-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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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