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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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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고시 제2024 - 114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 아파트)
작성자 건강증진과
내용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공동주택명: 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 아파트 (원주시 제17호)
소재지: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97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4. 4 22.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 기간 : 2024. 4. 22. ~ 2024. 7. 31. (3개월 이상)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4. 8. 1. ~
-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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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