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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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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4 - 122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2024. 4. 19.(금)
3. 고시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고시사유: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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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