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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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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고시 제2024 - 118
제목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무실1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내용 「국토계획법」제30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무실1지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원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무실1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 시 일: 2024. 4. 19.(금)
3. 고시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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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