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9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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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9-04-19 ~ 2019-04-24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내용 |
「원주시 시세감면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 4.19~2019. 4. 24.(5일) 붙임 : 원주시 시게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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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