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9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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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9-04-12 ~ 2019-05-02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및 입법선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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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