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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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2-21 ~ 2019-01-1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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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관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