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8 - 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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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1-30 ~ 2018-12-20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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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