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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18 - 2695
입법예고 기간 2018-11-23 ~ 2018-12-13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례안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1. 23. ∼ 2018. 12. 13.(20일 이상)
파일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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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