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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 공고 제2018 - 2308
입법예고 기간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제목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18.10.05. ~ 10.2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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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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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