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8 - 2314 |
---|---|
입법예고 기간 |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영유아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18. 10. 05. ~ 2018. 10. 25.(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파일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