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8 - 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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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8.10.05. ~ 10.25.(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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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