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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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안 :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 기간 : 2018. 10. 5. ~ 10. 25.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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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