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18 - 2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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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10. 5. ~ 2018. 10. 25.(20일)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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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