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18 - 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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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 2018-10-05 ~ 2018-10-25 (기간만료) |
제목 | 원주시 가로등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내용 |
「원주시 가로등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 원주시 가로등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8.10.05 ~ 2018.10.25(20일) 다. 예고방법 : 시 공보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원주시 가로등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원주시 가로등 관리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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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로관리과 |